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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건물이 무너져내렸어요..” 건물이 붕괴되기 10분전, 두 아이의 부모였던 부부의 필사적이였던 마지막 순간

1993년 1월 7일 새벽 1시 10분경 우암상가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LPG 가스가 폭발, 그 충격으로 아파트가 붕괴되었다. 화재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공사였다.

무리한 설계 및 자금난으로 인해 3차례의 무리한 설계변경과 4층과 옥탑의 증축으로 기초공사에 대한 건물의 하중문제, 굵고 푸석한 황색 자갈 등의 불량 골재의 사용과 낮은 압축 강도, 일부 철근이 제대로 배근되지 않은 문제, 콘크리트 내에서 나무 조각 등의 이물질 다량 발견 등의 불량시공이 문제였다.

사고 당일 새벽 0시 40분, 지하상가에서 누전으로 추측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진압작업을 벌였으나 불길이 1층으로 번졌다. 새벽 1시경 불길이 2층으로 점차 번져나갔고 주민들은 4층 옥상으로 대피하였다.

화재 붕괴사고 당시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공군3579부대에 근무하는 황종훈 상사가 건물 붕괴 직전 부인과 함께 동마다 돌아다니며 파이프로 문을 두들겨 이웃을 대피시키다가 붕괴 순간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붕괴 건물에 함께 파묻혀 숨진 것으로 밝혀져 대피한 주민들과 복구 현장에 나온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황 상사는 화재가 나자 부인과 아들, 딸을 먼저 피신시킨 뒤 붕괴 10분 전에 아파트 내부로 다시 뛰어들어가 잠들어 있던 이웃 10여 명을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남편을 따라 들어온 부인 정씨는 대피를 돕다가 황 상사와 함께 매몰되고 말았다.

황 상사를 목격한 주민은 그가 시뻘건 불길 속에서 중심을 못 잡을 정도로 휘어져 있는 아파트 복도를 숨가쁘게 돌아다니며 이웃들을 깨웠는데 그러다 3층 복도 중간이 무너지면서 황 상사 부부가 매몰됐다고 말했다.

이 중 대피한 일부 상인들은 물건을 꺼내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다. 새벽 2시경 화재는 거의 진압되어갔지만 1층에서 녹은 비닐관을 통해 LPG가스가 새어나왔고 불길이 누설 가스를 태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2시 10분, 가스가 LPG 가스통 10개를 연쇄폭발시켜 그 충격으로 건물 전체가 내려앉았다.

이 사고로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들, 지하로 내려갔던 상인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실종자 1명을 포함해 28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도 48명에 이르렀다. 또한 점포 50여개와 2층 ~ 4층의 아파트 건물 전체가 붕괴되어 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35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우암 상가아파트는 총 3개동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 9090㎡로 1981년 완공된 소형 아파트였으며, 지하층과 1층은 상가, 그 외 2층과 3층, 4층은 주거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총 59가구 398명이 거주 중이었다.

붕괴 이후 사망자 수습을 한 뒤 장례를 치르던 도중 고재인(20, 가동 501호)씨로 확인돼 대전 화장장에서 화장된 시신이 사실은 고씨가 아니라 그동안 실종으로 처리되었던 이상선(17, 가동 201호) 군으로 확인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 신원 확인이 되지 않던 사체 1구가 고씨로 확인된 해프닝이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유가족이 시신 확인에 있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치아로만 사망자를 확인해서 발생했던 일이며, 이후 시신에서 발견된 유품으로 인해 화장된 시신이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한 이상선 군의 가족은 오열하였다.

사고 이후 2년 5개월 만인 1995년 6월 1일 지하 1층, 지상 8층의 평화상가아파트라는 주상복합 건물로 다시 지어졌다.

붕괴 사고가 마무리된 이후 부실시공 및 관리 감독 부실로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시 당국이 아니라 뜬끔없이 사고를 진압한 소방관들이 연일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당연히 소방관들은 건물 붕괴가 자신들 책임이냐며 항의했고 몇몇 소방관들은 이걸 계기로 사직하기도 했다.

사고 발생 12일 후 내무부에서는 이원종 충청북도지사와 나기정 청주시장에게 경고 조치하고, 보사환경국장은 직위해제한 데 비해 충북 도 소방본부장과 청주소방서장, 청주소방서방호과장에게는 중징계 및 지방직 전직,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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